주민등록 일제 정리 행자부, 오늘부터 실시
수정 2002-10-01 00:00
입력 2002-10-01 00:00
중점 정리대상자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새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이번 주민등록 정리는 오는 12월19일 대통령 선거인명부 작성의 기초자료가 된다.”면서 “직권말소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를 절반까지 경감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세훈기자 shjang@
2002-10-01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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