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간외거래 20분 연장
수정 2002-09-30 00:00
입력 2002-09-30 00:00
금융감독원과 증권거래소는 29일 증권업 감독규정과 유가증권 상장규정을 고쳐 이달 말부터 차례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량 주식거래시 가격폭 범위도 종가기준 ±5%(당일 고·저가 범위안)에서 ±7%(당일 상·하한가 범위안)로 확대된다.
안미현기자 hyun@
2002-09-3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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