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 위·변조 여부 즉석식별기 개발 나서
수정 2002-09-23 00:00
입력 2002-09-23 00:00
식별기는 일반 ‘신용카드’ 체크기와 비슷한 형태로 주민등록증에 담긴 홀로그램과 형광문자,무늬 등 20여가지 비표를 인식,위·변조 여부를 가려내게 된다.
행정자치부 관계자는 “98년부터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을 위해 운영중인 자동응답전화(ARS,1382번)를 통해 하루 1만 6000건,인터넷(www.egov.go.kr)을 통해 하루 3만 5000건의 조회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위조기술이 점차 고도화되면서 육안식별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위·변조 식별기를 개발,일선 행정기관 등에 보급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행정자치부는 지난달 말부터 서울 강남구 등 5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특수코팅을 해 위·변조가 어려운 새 주민증을 시범 발급하고 있으며,내달쯤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장세훈기자 shjang@
2002-09-2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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