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룡씨 보호감호 憲訴 각하
수정 2002-09-20 00:00
입력 2002-09-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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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金京一 재판관)는 19일 김강룡씨가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경우 형을 마친 뒤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회보호법 제5조 제1호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무부가 행형법에 따라 집행하는 보호감호에 대해서는 보호처분을 선고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재판을 통해 구제절차를 밟을 수 있는 만큼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부적법 결정을 내렸다. 그는 이번 헌법소원이 각하됨에 따라 오는 2006년 징역 7년의 형이 끝나더라도 최장 7년동안의 보호감호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강충식 안동환기자 chungsik@
2002-09-2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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