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채권 상장요건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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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20 00:00
입력 2002-09-20 00:00
외국채권의 증권거래소 상장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장 외국채권의 자기자본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에서 외국주식 또는 예탁증서(DR) 상장요건 수준인 100억원으로 크게 낮추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또 상장 채권의 발행회사요건도 채무불이행 위험이 낮은 보증사채 등에는 적용하지 않는 등 대폭 완화키로 했다. 외국채권이란 외국법인,국내기업 해외현지법인 등이 국내시장에서 발행한 원화표시 채권을 말한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2-09-20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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