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음식점등 화재보험 가입 의무화 12월부터 위반땐 인·허가 취소
수정 2002-09-17 00:00
입력 2002-09-17 00:00
재정경제부는 화재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1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개정안은 기존 화재보험 의무가입 대상 외에 ▲면적 3000㎡ 이상인 콘도미니엄, 숙박업소, 농수산도매시장 ▲20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단란주점을 가입대상에 추가했다.지금은 병원 호텔 공장 학원 등 가운데 면적 3000㎡(900평) 이상만 ‘특수건물’로 규정해 가입을 의무화하고있다.
새로 추가되는 곳들은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보험에 들어야 하며 가입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위원회가 관계기관에 인·허가 취소,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의무보험의 사망·후유장해 보상한도를 기존 최고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였다.재경부 보험제도과 (02)2110-2360.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9-1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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