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유족에 배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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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4 00:00
입력 2002-09-14 00:00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진 여중생 유족들에게 각각 1억 9626만원과 1억 9545만원의 배상금이 지급됐다.

1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심효순,심미선양 등 숨진 두 여중생의 유족들은 지난 11일 법무부 본부배상심의회가 결정한 배상금에 대한 수령동의서를 제출,이날 오후 배상금을 수령했다.



배상금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미군과 우리 정부가 75대25 비율로 분담하게 되며,일단 정부가 예산에서 전액을 지급한 뒤 미국측에 75%에 대한 구상신청을 하게 된다.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9-1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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