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성실 공시 코스닥 3社 대표 해임권고·검찰 고발
수정 2002-09-12 00:00
입력 2002-09-12 00:00
증권선물위원회는 11일 이들 3개사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총 5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회사와 전·현직 대표이사 및 대주주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안미현기자
2002-09-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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