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권 형태로 양도땐 ‘부모봉양 1가구 2주택’도 과세
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국세청은 10일 일선 세무서가 노부모 봉양을 위해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이 된 뒤 한 주택이 재건축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권 형태로 양도할 경우의 과세여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입주권이 아닌 주택으로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2년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고 설명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9-1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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