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활동 연장’ 法개정안 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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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11 00:00
입력 2002-09-11 00:00
한나라당 김원웅(金元雄) 의원과 민주당 김희선(金希宣) 의원 등 25명의 의원들은 오는 16일 조사시한이 끝나는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시한을 연장하고 그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의문사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을 10일 국회에 냈다.개정안은 철저한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해 위원회의 조사기한을 제한하지 않도록 했으며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특별검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개정안은 또 위원회의 동행명령에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않으면 특별검사가 신청해 법원의 구인장을 받아 구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지운기자
2002-09-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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