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의 통과 주요 안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2-09-04 00:00
입력 2002-09-04 00:00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개정안-내년 1월부터 경유차량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준인 차령계수가 현행 9단계에서 4단계로 줄어든다.즉 현재 1년 단위로 9단계인 차령계수(1.0∼1.16)를 ▲4년 미만(차령계수 1.0) ▲4∼6년 미만(1.04) ▲6∼8년 미만(1.08) ▲8년 이상(1.12) 등 4단계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경유차량 소유자가 납부하는 총부담금이 연간 100억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또 운행 휴지 허가를 받았거나 휴지신고를 하고 운행을 하지 않는 경유 사용 관광버스나 전세버스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동의안-정부는 외환시장 개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이하 외평채) 발행한도를 3조원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외평채 발행한도는 당초 5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어났다.

이는 달러화에 대한 원화절상에 따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올들어 이미 4조 6000억원의 외평채를 발행했지만 4000억원밖에 남지 않아 발행한도를 늘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핵예방법 개정안-내년부터 결핵예방접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그동안출생 후 1년 미만 유아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했던 예방접종을 출생 1개월 미만 유아에게 실시한다.

◆관세법 개정안-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중국산 물품에도 긴급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국제부흥개발은행의 한국기술자문신탁기금에 대한 출연동의안-극빈 개도국 지원기구인 국제개발협회(IDA)에 1500억원,아프리카개발기금(AFDF)에 76억7000만원,세계은행(IBRD)에 5억 5000만원 등 모두 1580억원을 출자 및 출연하기로 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9-04 2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