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기 허위광고 김형곤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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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9-02 00:00
입력 2002-09-02 00:00
서울지검 형사2부(부장 趙根晧)는 1일 다이어트 과장광고에 모델로 출연,허위로 체중감량 광고를 한 개그맨 김형곤(사진·42)씨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를 모델로 고용한 뒤 100억원대의 다이어트 식품을 판매한 S사 대표장모(46)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허위광고를 제작·방영한 홈쇼핑 PD 권모(33)씨 등 4명을 벌금 1000만∼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김씨는 장씨로부터 모델료 3000만원을 받고 일간지와 홈쇼핑 채널 등에 출연,다이어트 식품을 먹고 32㎏을 감량한 것처럼 허위광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태성기자
2002-09-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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