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수정 2002-08-28 00:00
입력 2002-08-28 00:00
100m 이상 지하차도와 연면적 5000㎡ 이상 지하상가,폭 6m 및 길이 100m 이상 복개구조물,높이 5m 및 길이 100m 이상 옹벽,높이 50m 및 길이 200m 이상 절토사면은 6개월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받고,2년에 한번씩 정밀점검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길이 500m 이상 지하차도,연면적 1만㎡ 이상 지하상가,길이 500m 이상 복개구조물은 5년마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한다.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내년에 대구에서 열리는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준비·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대회조직위가 시행하는 옥외광고물을 주요 관광명소뿐 아니라 대회 경기장 부지로부터 200m 이내 지역까지 확대·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광숙기자 bori@
2002-08-2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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