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항공기지 29곳 주변 고도제한 이달말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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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7 00:00
입력 2002-08-27 00:00
국방부는 26일 군용 항공기지 비행안전구역내 제한고도를 넘는 고지대 지역에 대해 최고 45m까지 건축물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군용항공기지법을 개정,이달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조치로 서울공항(성남시),대구기지 등 전국의 29개 군용항공기지 인근 고지대 지역이 혜택을 받게 됐다.지역별로 약 300만평에서 2300만평까지 모두 1억 7000만평에 이른다.

오석영기자 palbati@
2002-08-27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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