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안전사고 공사측 일부배상”승객에 1억여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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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26 00:00
입력 2002-08-26 00:00
지하철역 구내 승강장에서 발생한 승객의 안전사고에 대해 지하철공사에 배상 책임을 물은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趙秀賢)는 25일 승강장에 진입하는 전동차에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은 임모씨 가족이 서울지하철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무원은 경고 방송 등을 통해 승강장 내부의 안전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으며 기관사도 전동차가 진입할 때 선로의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급제동을 하는 등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술에 취한 임씨가 선로 쪽으로 얼굴을 내민 상태에서 전동차의 기적소리를 듣고도 피하지 않은잘못이 있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임씨는 2000년 4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4호선 총신대역 구내에서 얼굴을 선로 쪽으로 내밀고 진입중이던 전동차를 바라보다 머리를 부딪혀 중상을 입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26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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