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피해 상담센터 경기도 제2청사에 설치
수정 2002-08-21 00:00
입력 2002-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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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센터는 주한 미군의 사고,범죄 등에 의한 피해의 손해배상과 손실보상등 절차를 안내하고 배상신청 등의 서류작성을 도와준다.
제2청은 배상안내,형사사건 처리절차,치료비 등의 선지급 제도,국가배상 청구 서류 등을 설명하는 주한미군 사고 관련 민원안내 책자를 만들어 지역주민들에게 나눠줄 계획이다.(031)850-2115.
의정부 한만교기자 mghann@
2002-08-21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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