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인 자유 선택 형사피고 전원에 허용
수정 2002-08-15 00:00
입력 2002-08-15 00:00
이에 따라 그동안 형사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을 법원이 직권으로 정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변호인을 해임할 수 없던 권위주의적 방식에서 벗어나 피고인이 여러 명의 국선 변호사 가운데 한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신뢰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됐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8-1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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