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 난 사건 또 기소 ‘정신나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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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14 00:00
입력 2002-08-14 00:00
전주지검이 서울지검에 이송한 도로교통법 위반혐의 사건을 뒤늦게 다시 기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박형준 판사는 지난 12일 김모(35·고물상·전주시 서신동)씨에 대한 도로교통법위반혐의의 선고공판에서 면소판결을 내렸다.

박 판사는 “김씨가 지난해 11월 이미 서울지법에서 도로교통법위반과 폭력혐의로 징역 2개월의 확정판결을 받은 점이 인정된 만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에 대한 별도의 소를 각하했다.”고 판시했다.

발단은 지난해 7월 전북 임실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된 김씨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이 김씨가 때마침 서울지검에서 폭력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건을 서울지검의 폭행사건과 병합시켜 재판받도록 하면서 비롯됐다.김씨는 서울지법으로부터 같은해 11월 징역 2개월의 확정판결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김씨 사건을 서울지검에 이송하고서도 이같은 확정판결이 내려진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김씨를 추가로 전주지법에 기소했다.이 사실을 안 김씨는 법정에 이의를 제기,이같은 면소판결을 받게 됐다는 것이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8-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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