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요금 체납보증금제 인천시, 새달 26일부터
수정 2002-08-14 00:00
입력 2002-08-14 00:00
이는 요금 체납으로 단수상태에 있는 체납자가 수돗물을 다시 공급받으려면 체납액과 일정액의 보증금(4개월치 수도요금)을 시 상수도사업본부에 1년간 예치시켜 놓아야 하는 제도다.보증금 납부는 현금과 보증보험증권 가운데 하나를 선택,현금이 없는 경우는 보증보험회사에 보증금의 2.4%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내고 보증보험증권을 발부받아 관할 수도사업소에 내면 된다.
보증금 예치기간 동안 상수도요금을 체납하지 않으면 이를 전액 반환하지만 다시 체납하면 예치기간이 연장된다.
인천 김학준기자
2002-08-14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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