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당선자 15% 軍면제/병무청, 관보에 공개
수정 2002-08-14 00:00
입력 2002-08-14 00:00
병무청은 13일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6·13지방선거 당선자 본인 4273명과 직계비속 4219명(만 19세이하 272명 제외) 등 총 8492명의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관보에 공개했다.당선자 본인의 면제 사유는 병역면제자 639명 가운데 243명(38%)이 질병으로,나머지 396명(62%)은 생계곤란 등 질병 이외의 사유로 각각 면제를 받았다.
김경운기자 kkwoon@
2002-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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