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1채 넘는 재건축 분할 양도하면 과세대상
수정 2002-08-12 00:00
입력 2002-08-12 00:00
국세청은 11일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인 단독주택 소유주인 A씨가 주택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아파트 입주권 1채와 아파트 입주권 2분의 1지분을 갖게 된 뒤 2분의 1지분을 먼저 양도하면서 양도세를 내야 하는지 질의한 데 대해 이같이 답변했다.
서울 종로구에 단독주택을 소유한 A씨는 재건축 시행과정에서 종전 단독주택과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커서 아파트 입주권 1채와 아파트 입주권 1채의 2분의 1 지분을 다른 조합원과 공동으로 취득하게 됐다는 것이다.
김보현(金輔鉉) 재산세과장은 “기존 주택이 커서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권이 1채를 넘게 될 경우 나눠서 양도하는 입주권은 기존 주택에 대한 분할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며 “현재 비과세 1가구 1주택의 경우 대지나 건평이 커서 분할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물게 돼있어 입주권에도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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