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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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7 00:00
입력 2002-08-07 00:00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 역사나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당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지정해 도로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주는 제도를 도입했다.‘특정지역'의 규모는 광역자치단체 면적의 30% 이하,500㎢ 이상으로 제한된다.

또 개발촉진지구 선정지표를 현행 재정자립도,인구증가율,제조업종사 인구비율,도로율,평균지가 등 5개 항목에서 평균 지가를 제외하고 승용차 보유비율,인구당 의사비율,노령화 지수,도시적 토지이용 비율 등을 추가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이달부터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가 현재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2002-08-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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