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 女사제 7명 공식파문
수정 2002-08-06 00:00
입력 2002-08-06 00:00
교황청은 교황청내 감시기구인 신앙교리회(CDF)의 조지프 래트징거 추기경의 서명으로 이뤄진 이날 파문 성명서에서 이들 여성들이 지난달 22일까지로 정해졌던 교황청의 참회 요구시한을 넘김에 따라 파문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다.
최종 파문 결정이 늦어진 것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북중미 순방으로 공식 파문 발표가 연기됐기 때문이다.이번 파문 결정으로 그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남성만을 사도로 선택해온 점을 근거로 남성 사제만을 인정해온 가톨릭 내의 여성 사제 임명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독일,오스트리아,미국 출신인 이들 여성들은 지난 6월29일 로물로 안토니오 브라치 아르헨티나 대주교에 의해 사제 서품을 받았다.브라치 대주교는 지난 98년 교황청과 결별,브라질 종파주의 교회의 주교가 된 인물이다.이들 여성들은 참회를 요구하는 교황청에 “파문당할 만한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않았다.”며 “이설을 퍼뜨리거나 신앙을 저버린 적이 없다.”고 항변했었다.
2002-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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