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결정 택지소유초과 부담금“강제징수분 돌려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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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8-02 00:00
입력 2002-08-02 00:00
택지소유상한법의 위헌결정이 나기 전에 부담금 부과처분을 했더라도 위헌결정 후 공매예고통지서 발송 등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강제로 부담금을 징수한 것은 ‘부당이득’이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24부(부장 尹載允)는 1일 백모씨가 “택지소유상한법에 대한위헌결정 이후 강제로 징수당한 2억 4000여만원의 부담금을 돌려달라.”며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징수법 체납처분 규정에 따라 강제 징수하도록 한 택지소유상한법상의 조항은 위헌결정과 동시에 효력을 상실했다.”면서 “위헌결정 이후 부담금 징수를 위해 공매예고통지서를 발송하는 등 원고를 압박한 것은 강제징수”라고 밝혔다.

백씨는 부담금을 안냈다는 이유로 지난 2000년 9월 토지 1필지가 압류되자 이를 매각한 대금으로 체납금 2억 4000만원을 납부한 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2-08-0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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