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분양미끼 6800여명에 100억대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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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9 00:00
입력 2002-07-29 00:00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부장 韓鳳祚)는 28일 인터넷 쇼핑몰 운영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쇼핑몰 분양대금 명목으로 거액을 챙긴 7개 업체를 적발,이 가운데 ㈜뉴웨이브아이티 대표 김모(32)씨 등 3명을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지앤비솔루션 대표 전모(31)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김씨 등은 생활정보지나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광고를 한 뒤 전화를 걸어온 피해자들에게 “인터넷 쇼핑몰을 분양받아 운영하면 하루 1∼2시간만 투자해도 매달 수백만원까지 벌 수 있다.”고 꾀어 쇼핑몰 구축대금 명목으로 150만∼200만원을 받아 업체당 3억 9000만∼34억 2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 7개 업체가 이런 수법으로 지난 6개월∼1년 동안 끌어모은 돈은 모두 101억여원에 이르며,피해자 6856명은 대부분 대학생이나 가정주부 등 서민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이 일단 쇼핑몰을 분양한 뒤에는 사후 관리를 전혀 해주지 않았으며,

피해자의 90%는 6개월이 지나도록 매출을 거의 올리지 못했고 나머지 10%도 월평균 수입이 5만원 가량에 그쳤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2-07-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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