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신규가입자 보증보험료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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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29 00:00
입력 2002-07-29 00:00
SK텔레콤은 다음달부터 신규 가입 때 내는 보증보험료 1만원을 받지 않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이같은 내용의 SK텔레콤의 이용약관 변경안을 인가,다음 달 1일부터 시행토록 했다고 28일 밝혔다.

SK텔레콤은 현재 011·017 이동전화 첫 가입자에게 보증금 20만원을 받거나 1만원을 보증보험에 가입토록 해 요금을 체납하면 보증금에서 징수하거나 보험회사로부터 변제받고 있다.

단 외국인 등 보험을 들지 못하는 가입자는 지금처럼 20만원의 보증금을 내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이에 따라 SK텔레콤은 연간 신규 가입자 45만∼50만명의 보증보험료 450억∼500억원을 부담하게 됐다.



KTF와 LG텔레콤은 보증금이나 보증보험 가입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신용보증제도를 활용,신용 불량자의 신규 가입을 거절하고 있다.

정기홍기자
2002-07-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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