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난동 승객에 첫 손배소
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당시 문씨는 김포공항에서 제주로 떠나려던 아시아나항공 8939편 여객기 출입문 앞에서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다 승무원들이 탑승을 재촉하자 조종실 문을 발로 차 문 일부를 파손시켰다.문씨의 소동으로 여객기가 이륙하지 못했으며,다른 승객 60여명은 40여분 뒤 다른 여객기로 갈아탔다.문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연행됐고,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집행유예 판정을 받았다.
한편 건설교통부는 기내 소란·폭력 등 불법행위는 99년 74건,2000년 99건,2001년 103건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건설교통부는 안전운항에 위험을 주는 경우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항공기운항안전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2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윤창수기자 geo@
2002-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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