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노갑씨 징역1년
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진씨와 전 국정원 2차장 김은성(金銀星)씨가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으로 음해,허위 증언을 했다는 주장은 납득할 만한 동기를 찾기 어렵고 수사과정과 진술내용 등을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변호인 이석형 변호사는 “권 피고인이 돈을 받지 않은 정황을 밝힌 주요 증언을 인정하지 않았으며,대가성이 없음을 법정에서 입증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항소와 함께 보석을 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안동환기자
2002-07-2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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