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댐 붕괴 피해협상 결국 법정으로
수정 2002-07-26 00:00
입력 2002-07-26 00:00
지난 99년 연천댐 붕괴로 인한 수해의 배상시효 만료일이 28일로 다가오자 주민들이 댐 시공사인 현대건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잇따라 제기하고 있다.
연천댐 상류 연천군 청산면 백의리 정태욱(43)씨 등 65명은 25일 서울지법의 정부지원에 20억여원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소장에서 “현대건설의 댐 부실시공으로 99년 7월29일 내린 집중호우때 댐 왼쪽 날개 부분이 붕괴돼 주택과 농경지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23일에는 댐하류 청산면 장탄2리 이선걸(58)씨 등 18명이 29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또 백의리 이영구씨 등 20여명과 황명철씨 등 40여명도 곧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주민들과 현대건설측은 그동안 보상액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현대건설측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액 총 56억원을 인정하지 않는 데다 최근엔 주민들간에도 의견이 갈려 각각 별도의 소송을 제기했다.
문제의 연천댐은 96년과 99년 집중호우때 수해방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해의 원인이 돼 2000년 6월 철거됐다.
연천 한만교기자 mghann@
2002-07-26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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