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인권재판소 性전환자 결혼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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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13 00:00
입력 2002-07-13 00:00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1일(현지시간) 영국법이 성전환자의 결혼권과 사생활을 누릴 권리를 침해했다고 판결했다.

ECHR의 결정이 영국법에 우선하지는 않지만 강력한 권고사항으로 작용,영국내 성전환자들은 성전환에 따른 고통을 덜게 됐다.영국 정부는 이미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지난 84년부터 여성으로 살고 있는 크리스틴 굿윈(65) 등 2명은 자신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출생신분증에 성전환 사실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영국법이 고용·사회보장·보험 등에서 성전환자를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ECHR는 “성전환자의 신분상 변화가 공공이익에 중요한 손실을 야기한다는 증거가 없다.”며 “큰 대가를 치러가며 자신의 성 정체성을 따른 사람들이 존엄하고 가치있는 삶을 살도록 사회가 불편을 감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혼에 대해서는 “성전환자들도 결혼생활을 즐길 권리가 있으며 이를 막는 것은 어떤 환경에서든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

ECHR 판사 17명이 만장일치로 내린 이번판결로 영국 정부는 원고 2명에게 6만 2000유로(약 7240만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이번 판결은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성전환자를 받아들이는 국제적 흐름을 따른 것이다.

유럽회의(CE) 44개 회원국중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영국·아일랜드·안도라·알바니아 등 4개국이다.CE 회원국들은 인간의 기본권에 관한 인권협약을 준수해야 한다.이 인권협약 저촉 행위로 피해를 본 사람은 자기 조국에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을 경우 인권협약 감독기구인 ECHR에 직접 호소할 수 있다.

전경하기자 lark3@
2002-07-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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