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노래방등 위해업소 인사동 개업 27일부터 제한
수정 2002-07-11 00:00
입력 2002-07-11 00:00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에서 인사동 문화지구내의 업종을 제한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업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고 서울시는 구체적인 제한업종을 명시한 조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부터는 인사동 문화지구내에 단란주점, 전화방, 슈퍼마켓 등 비문화업종이 새로 들어서지 못한다. 기존에 영업중인 비문화업종 시설물은 그대로 둔다.
이 일대는 고미술점 80곳, 표구점 57곳, 화랑 90곳, 골동품점 80곳 등 전통문화 시설물이 360개나 밀집해 있어 내·외국인들이 즐겨찾는 전통 문화 명소다. 그러나 단란주점 7곳, 노래방 13곳, 당구장 7곳, 피사방 6곳 등 모두 46개 위해업소가 들어서 있어 본래 모습을 많이 상실했다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들 업소들도 어차피 문화지구에 어울리지 않는 만큼 다른 지역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행정지도와 함께 건물주가 단란주점 대신 골동품점 등 문화업종에 세를 줄 경우 건물 수리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나아가 지방세법을 개정,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종토세를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박현갑기자
2002-07-11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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