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전 물품반출制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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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6 00:00
입력 2002-07-06 00:00
관세청은 신속한 물류 흐름 촉진대책으로 수입신고전 물품반출제도 대상업체를 6일부터 모든 업체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그동안 수입신고전에 물품을 반출할 수 있는 업체는 관할 세관장으로부터 신용담보업체로 지정을 받거나 포괄담보를 제공한 업체에 한정됐었다.



이에 따라 6일부터 최근 2년간 제세체납 및 관세법 등 위반사실이 없고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수입자가 즉시 반출업체 지정신청서(2부)를 관할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정부대전청사 박승기기자
2002-07-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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