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대령 9억 수뢰
수정 2002-07-05 00:00
입력 2002-07-05 00:00
로스앤젤레스 남부 샌타애나 소재 미 연방대배심은 3일 연간 3억달러 이상의 각종 주한미군 발주사업을 관장하는 미 육군 계약사령부코리아(USA-CCK)의리처드 제임스 모런(56) 대령과 그의 한국계 부인 지나 차 모런(44)을 뇌물수수 및 돈세탁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배심은 또 모런 대령의 지시를 받고 특정업체에 발주 정보를 불법 공개한 혐의로 USA-CCK의 계약지원본부 책임자 로널드 A 패리시(49),주한미군 발주사업에 ‘컨설턴트’로서 개입하고 한국 업체로부터 받은 돈의 절반을 모런대령에게 전달한 혐의로 한국계 조지프 강 허(57·캘리포니아주 애너하임힐스 거주),발주 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한 혐의로 한국계 컴퓨터서비스 업체 사장 리처드 리 칼라일(31·인디애나주 해리슨카운티 거주) 등 3명도 함께 기소했다.
2002-07-0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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