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불구속기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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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7-02 00:00
입력 2002-07-02 00:00
검찰이 피의자의 인권과 반론권을 보호하기 위해 구속취소제를 적극 활용한다는 내용의 ‘불구속 확대 지침’을 마련,시행에 들어갔다.

서울지검은 1일 증거수집 등 공판에 필요한 수사가 마무리되면 구속된 피의자라도 석방한 뒤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난해 구속된 피의자 8338명 가운데 구속이 취소된 뒤 불구속·약식기소된 사람은 불과 4.7%로 주로 교통사고 피의자들이 피해자와 합의했을 경우에만 적용됐다.

검찰은 이에 따라 구속·불구속 기준에 얽매이지 않고 범행동기와 수단 및 결과,지병이나 생계곤란 등 구속한 뒤 상황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구속취소제를 탄력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7-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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