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정보 3자제공 기업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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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29 00:00
입력 2002-06-29 00:00
코스닥 등록 스테인리스 강관 제조업체인 D사와 미등록 벤처 인큐베이팅 기업인 C사의 불법 주식 맞교환(스와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28일 합병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거액의 시세차익을 남기게 한 C사 대표 박준범(36)씨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박씨는 D사 전 상무 임상윤(38·구속)씨와 짜고 지난해 4월 한강구조조정기금이 보유중이던 D사의 액면금 10억원짜리 전환사채(CB) 1계좌를 ‘제3자’인 정모씨에게 매입토록 한뒤 정씨에게 10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남기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홍환기자
2002-06-29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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