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대처 요령/ 오토바이 횡단보도 U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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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18 00:00
입력 2002-06-18 00:00
차로가 있는 도로에서 불법 U턴하여 반대 차로로 넘어가는데 대해 중과실 중앙선 침범을 적용하는 것은 반대차로 정상 진행차량의 신뢰 보호에 목적이 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통상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어도 횡단보도에서 U턴하거나 회전할 경우에도 중앙선 침범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횡단보도로 회전할 경우,반대 차로의 정상 진행 차량과 사고를 낼 위험성이 큰 운전행위이므로 반대 차로 정상 진행차의 신뢰 보호를 위해 이는 10대 중과실의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1995.5.12.대법원 판결 95도 52).
결국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다쳤어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중앙선 침범에의한 사고이므로 자력으로 치료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두 교통정보연구소장 (www.sagoq.co.kr.(02)489-2380)
2002-06-1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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