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백궁’ 이재명변호사 체포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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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6-07 00:00
입력 2002-06-07 00:00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6일 분당백궁 용도변경저지 공동대책위원장 이재명(37·李在明·변호사)씨에 대해 검사를 사칭해 성남시장과 통화하는 데 가담한 혐의(공무원자격사칭)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 확보에 나섰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김병량(金炳亮) 성남시장 육성 녹음테이프 공개와 관련,지난달 19일 모 방송국 PD 최모(39·구속)씨가 검사를 사칭해 김 시장과 휴대전화 통화를 하는 데 참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2002-06-0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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