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 내적요소만 사전심의
수정 2002-05-30 00:00
입력 2002-05-30 00:00
이날 발표된 세부기준안은 온라인게임의 속성을 게임의내용과 규칙을 포함하는 내적요소와 채팅,아이템 현금거래 등 이용자의 상호작용에 따른 외적요소로 구분했다.사전등급 심의는 이 가운데 내적요소만 고려하기로 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2-05-30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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