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개인 워크아웃제 확산
수정 2002-05-29 00:00
입력 2002-05-29 00:00
한미은행은 28일 신용불량자로 등록됐거나 등록직전인 신용카드 회원을 대상으로 대환대출(연체대금 상환을 위한 대출)을 활성화시키고,상환유예·연체료 감면 등을 제공하는개인워크아웃제도를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객의 카드사용 행태 및 상환능력 등을 고려,상환을 유예시키거나 만기조정,연체료 감면 등을 제공한다.카드 도난이나 자녀의 채무를 갚아야 할 경우 등 특정사유가 있을 때에도 상환기간을 늘려주거나 연체료를 깎아준다.
LG카드도 연체이자 감면 등을 골자로 한 개인워크아웃제를 운영한다.대환대출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변제의사가 있는 고객들을 심사,연체이자를 일부 깎아주고 보증인이 확실하면 대출이자를 정상이자보다 낮춰주기로 했다.
은행·카드·상호저축은행 등 1·2금융권은 은행연합회에개인워크아웃제도 추진반을 구성,6월 한달간 모든 금융기관에 적용될 수 있는 ‘개인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확정,도입할 계획이다.
신청자의 대출이 선의의 채무로 인정되고 일시적 유동성으로 갚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채무조정 등이 이뤄질 전망이다.또 8월중 채무자 신용회복 지원기구를 발족,변제계획을 신청받을 계획이다.
윤용기(尹龍基) 은행연합회 상무는 “지원기구를 통해 신용관리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카드고객 뿐 아니라 일반 대출고객을 대상으로 워크아웃제를 점차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2-05-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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