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후보 금품제공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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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4 00:00
입력 2002-05-24 00:00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관련 첫 구속자가나왔다.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朴澈俊)는 23일 서울 동작구 제3선거구 민주당 서울시의원 후보 김모(48)씨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12일부터 5월1일까지 방배동 등 음식점밀집지역을 돌며 유권자인 당원들에게 모두 5차례에 걸쳐9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또 지난달 27일 민주당 사당동 협의회장 이모씨에게 “후보경선을 도와달라.”며 현금 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있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2-05-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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