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입장권 구매 손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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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22 00:00
입력 2002-05-22 00:00
기업이 월드컵 입장권을 법인카드로 공동 구매할 경우 그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월드컵 공식지정 후원업체를 포함,월드컵대회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숙박업소,전통음식점,관광상품 판매업소 등은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등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월드컵 분위기 조성을 위해 대회 참여기업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세무조사 자제,납기연장 및 징수유예 등의 지원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육철수기자 ycs@
2002-05-2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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