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첫 실시
수정 2002-05-18 00:00
입력 2002-05-18 00:00
지난 1월 부패방지법 발효로 국민감사청구제가 도입된 이후 국민감사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그러나 서초구 서초동 곽태영씨 등 307명이 제기한 ‘박정희(朴正熙)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국고지원결정 및 기부금 500억원 모집허가의 적법성’에 대한 감사청구에 대해선 “국무회의 심의,국회 의결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이므로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해공익을 해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국민감사 청구제의 활성화를 위해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면 적극 수용하겠다.”고 말했다.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민감사 실시여부를 결정할 때 국민감사청구인과 피청구인인 관계 공무원 등이 위원회에 참석,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심사위 운영 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다음 위원회 회의 개최때 차기전투기(FX)사업에 대한 국민감사청구와 관련,청구인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측과 피청구인인 국방부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듣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2-05-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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