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여론조사 확인않고 보도 지방신문 정치부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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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6 00:00
입력 2002-05-16 00:00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신문사 정치부장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됐다. 전주지검은 15일 허위로 작성된 여론조사를 보도한 혐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로 전북지역 J일보 정치부장 정모(46)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또 허위 설문조사를 신문사에 제공한 서모(58·건설업·충남 천안시 성환읍), 강모(49·건설업·전북 완주군 용진면)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2-05-16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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