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시설 사회복지사에 생보자 보호의뢰권 부여
수정 2002-05-14 00:00
입력 2002-05-14 00:00
복지부는 시·군·구가 사회복지사들로부터 보호의뢰를접수하면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직접 조사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여부를 결정,그 결과를 본인 및 보호의뢰한 민간사회복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생활보장 보호의뢰 권한을 갖는 사회복지사의 범위에는 방문간호사업을 하는 보건소에서 일하는 의사와 간호사도 포함된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2-05-14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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