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지방선거 개입 집중단속
수정 2002-05-13 00:00
입력 2002-05-13 00:00
60여명이 투입되는 이번 감사에서는 ▲특정후보 지원을위한 편파인사 등 공직자의 편가르기와 특정후보의 치적홍보 ▲무단외출 및 휴가로 특정후보 선거 ▲선거를 의식한특혜성 인·허가 등 민원의 부당처리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사원은 또 농지·산림 불법훼손,건축물 불법건축 등에대한 단속소홀과 지방의원·관변단체의 해외연수·야유회과다지원 등 선거를 의식한 부당 예산집행도 점검할 방침이다.
정기홍기자 hong@
2002-05-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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