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가격표시제 합동 점검…13일 부터 2주간
수정 2002-05-13 00:00
입력 2002-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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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동·남대문시장과 이태원,용산전자상가 등 5월부터 가격표시제 이행대상으로 지정된 곳과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중점점검 대상은 판매가격 표시 및 준수 여부와 할인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상시 할인판매 때 실제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산자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홍보와 지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지만,향후 홍보·지도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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