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가격표시제 합동 점검…13일 부터 2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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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5-13 00:00
입력 2002-05-13 00:00
산업자원부는 월드컵 개최가 임박함에 따라 13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지방자치단체 및 소비자보호원 등과 합동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남대문시장과 이태원,용산전자상가 등 5월부터 가격표시제 이행대상으로 지정된 곳과 월드컵 개최도시를 중심으로 이뤄진다고 산자부는 말했다.

중점점검 대상은 판매가격 표시 및 준수 여부와 할인기간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상시 할인판매 때 실제판매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행위 등이다.

산자부는 이번 점검에서는 홍보와 지도에 중점을 둘 예정이지만,향후 홍보·지도와 시정권고에도 불구하고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전광삼기자 hisam@
2002-05-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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