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청약과열지구 특별관리
수정 2002-05-08 00:00
입력 2002-05-08 00:00
도는 지난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주택청약자들이 많이 몰리는 지역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얻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계획이다.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공급물량 가운데 50%를청약 1순위자중 35세 이상,무주택 5년 이상 서민들에게 의무적으로 우선분양해야 한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끝** (대 한 매 일 구 독 신 청 2000-9595)
2002-05-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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