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사 자격 자동부여제 부활
수정 2002-05-06 00:00
입력 2002-05-06 00:00
재정경제부는 이런 내용의 경과규정을 담은 ‘관세사법개정안’을 다음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에따라 2000년 12월31일 이전에 관세행정을 시작한 공무원들은 ▲5급 이상 5년 포함한 10년 이상 근무자 ▲20년이상 근무자에게 관세사 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종전규정을 다시 적용받게 됐다.이 규정은 지난해 관세사법 개정 때일반인과의 시험 형평성을 맞춘다는 이유로 없어졌었다.
재경부는 “관세사 자격 자동부여 혜택을 믿고 근무해 온 공무원들의 기대 이익을 저버려서는 안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그러나 2001년 1월1일 이후에 관세행정을 시작한 사람들은 현행 규정대로 자동부여 혜택이 없다.
지난해 9월 헌재는 특허청·국세청 공무원등이 낸 헌법소원에서 자격증 자동부여제 폐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변리사법은 비슷한 경과규정을 담은 개정안이 이미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무회의에 곧 상정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2-05-0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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