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민항기 추락사고 보상금 지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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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2-04-30 00:00
입력 2002-04-30 00:00
중국 민항기 추락사고 희생자가족대책위원회는 중국 국제항공공사에 희생자 1인당 7만 5000달러씩 보상금 지급을요구했다.

희생자가족대책위는 29일 오후 김해시청 별관 3층 대책위사무실에서 중국 국제항공공사 궁 구어 퀘이(宮國魁)부총재 등 항공사측 대표와 처음 보상협상을 갖고 보상금액을제시했다.

대책위는 또 “제시금액은 법률적으로 유가족이 받을 수있는 배상금과는 별도로 조건없이 지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궁 부총재는 사망자 1인당 위로금 1000만원과조의금 500만원,장례비 1500만원씩을 우선 지급하고,이후배상금에서 공제한다는 협상안을 제시했으나 거부당했다.

김해 이정규기자 jeong@
2002-04-3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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