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원 1년으로 단축키로
수정 2002-04-23 00:00
입력 2002-04-23 00:00
이 지침에 따르면 과거 읍·면·동장이 지명,직권으로 선정했던 주민자치위원을 앞으로는 공개 모집으로 채용하거나 학교,통·이장 대표,교육,언론,문화,예술 등 시민사회단체로부터 후보자 2인 이상을 추천받아 그 중 적격자를읍·면·동장이 위촉하게 된다.
또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2년인 위원 임기를 1년으로 줄였으며,매년 초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 사항을 주민들에게 공개하고 위원수 하한선 폐지와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고문제도를 도입했다.
최여경기자 kid@
2002-04-2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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